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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후속 규칙, 추석 전 초안 마련 추진”…박동주 방통위 국장, 신속 대응 방침
정치

“방송3법 후속 규칙, 추석 전 초안 마련 추진”…박동주 방통위 국장, 신속 대응 방침

권혁준 기자
입력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3법 후속 규칙 준비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방통위 사무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3법 관련 시행령과 규칙 초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가운데, 방통위 내부 실무는 신속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공동 주최한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관련 실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무처는 개정 3법 국회 통과 이전부터 후속 조치와 규칙 마련을 준비해왔다”며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추석 전 초안 수준의 규칙안을 만들고, 방통위 심의·의결이 가능한 시점에도 즉각 판단을 받아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등 최근 통과된 ‘방송3법’ 개정은 방송사의 편성위원 추천 종사자 범위,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EBS 이사 추천 단체 선정,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여론조사기관 자격 기준까지 세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방통위에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방송사가 편성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을 규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역시 방통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상,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복수 위원 체계가 필수다. 하지만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만 있고 추가 임명은 이뤄지지 않아 시행령과 규칙 의결에 법률적 제약이 있는 상태다. 이와 별개로, 국회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방통위 확대 개편안을 논의하며 사실상 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동주 국장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시행령·규칙 제정과 단체 선정까지 3개월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방송법 공포 이후 곧바로 방송사 현황 자료 요청, 학계·변호사·유관기관 자문 등 후속 실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송3법 후속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이견과 행정부의 대응이 맞물리며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방통위 개편 법안이 논의 중인 만큼 추가 위원 임명 및 구조 개편 등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와 방통위 모두 추석 전 후속 규칙안 마련과 제도 시행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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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