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임박”…134만 가구 대상, 기한 후 신청도 가능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 134만 가구의 접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정 계좌를 통한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수령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급 결과는 우편,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마감 기한이 지나더라도 홈택스를 활용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시기 지연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5년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발생한 134만 가구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요건 심사 후 최대 115만 원까지 연말인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속 지급과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한다. 상반기분 신청을 마쳤다면, 내년 3월 지급되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도 대상과 편의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 60세 이상에 한정됐던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넓어져, 134만 명 중 60만 명이 이번 9월 첫 자동 신청자로 등록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가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급 신청이 이뤄진다. 단, 소득이나 재산요건 미충족 때는 자동 신청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원액은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가구 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증가하는 피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 환수와 최대 5년간 지급 제한이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정해진 신청기한 안에 정확한 정보로 접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이 임박하면서, 빠짐없는 안내와 대상자 보호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