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투자경고종목 해제”…한국거래소, 주가 급등 시 재지정 절차 시행
오로라(039830)가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면서 2025년 9월 11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 등 투자심리 과열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흐름 속에서 투자종목 지정 체계가 투자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10일 공시에 따르면 오로라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는 2025년 8월 26일 지정 이후 10일째인 9월 10일 종가가 해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제 조건은 9월 10일 종가가 5일 전 대비 45% 이상, 15일 전 대비 75% 이상 오르지 않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닐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시속보] 오로라,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0/1757503460134_228884273.jpg)
거래소는 오로라의 투자경고종목 해제가 즉각 투자주의종목 지정으로 이어진다고 안내했다. 이어 9월 11일부터 10일 이내에 종가가 해제 전일(9월 10일)보다 높으면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8월 25일)보다 높고, 2일 전보다 40% 이상 오르는 등 특정 주가 급등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여부는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매일 판단된다.
시장은 과열종목에 일시적으로 투자주의·경고 단계를 지정하는 제도가 변동성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시장경보종목 지정이 투자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는 매매거래정지 등 사유 발생 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또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로부터 30영업일(2025년 10월 13일)까지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 따라 지정 예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내 급등하는 종목에 단계별로 시장경보종목을 지정하고 있다”며 “투자주의에서 경고, 위험 단계로 경보 강도가 높아질수록 매매제한 등의 조치가 병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변동성과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투자종목 지정 기준에도 변화가 적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