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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본격 논의”…글로벌 플랫폼 매출 규제 실효성 시험대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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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글로벌 플랫폼 산업의 조세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 국내에서 매출은 급증하지만 미미한 세금만 납부하는 현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세제 및 자료 제출 방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 및 의회는 이번 정책 논의가 플랫폼 주도권 경쟁에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에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앱결제란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결제로, 플랫폼 사업자는 결제 시스템을 자신들의 것으로 한정해 경쟁 방해 및 수익 독점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크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적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는 식의 조세 회피 전략을 구사, 공식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간 괴리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구글코리아의 공식 매출은 3800억 원, 법인세는 172억 원인 반면 실제 국내 매출은 11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매출 및 세금 신고가 이뤄져,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법은 글로벌 IT 기업이 사업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반면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에 매출액 자료의 의무 제출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인도,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세 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시작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IT 플랫폼에 직접 디지털세를 적용, 시장 왜곡과 조세 불균형 해소를 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플랫폼 조세 투명성 경쟁이 시작됐으며 국내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자체 조사와 자료 요구,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실질적, 법적 한계 극복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세정당국 역시 디지털세, 법인세 체계 개편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실효적 세원 관리안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플랫폼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할 신호탄이 될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규제 강화가 실제로 시장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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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디지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