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보다 법이 우선돼야 한다”…정부,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손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공직사회의 위법 명령 논란이 입법 절차로 이어지면서, 공무원 조직 문화와 행정 관행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문구가 76년 만에 삭제·수정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 등에 규정된 복종 의무 표현은 개정안에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이유로 유지돼 온 명령·복종 체계를 법령 중심의 지휘·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특히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권한을 명시했다. 상관이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할 때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규정에 담았다.
성실 의무 조항도 손본다.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했다. 명령에 대한 복종보다 법령 준수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구조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복종 의무 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후속 작업을 이어왔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취지에 대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과 업무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관의 결재나 지시를 둘러싸고 위법성 논쟁이 반복될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구체적 기준은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이나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위법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법한 사항이 이행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에는 공직사회 복무제도 전반을 손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한다.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까지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난임 휴직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 확보가 공무원의 권리로 자리 잡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한 것이다.
공직 사회 내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책임을 묻기 쉽도록 했다. 아울러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법 지휘 판단 기준과 행정 지연 가능성, 징계 시효 연장의 실효성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공무원 복종 의무 개편과 공직사회 징계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세부 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