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집중 단속”…충남선관위, 정치인 위법행위 엄벌 예고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의 금품 제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 노인정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금품 전달 행위의 불법성과 그 처벌 기준을 엄격히 안내하며, 지역 정치권에 만연한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이더라도, 관내 경로당이나 각종 단체에 과일, 선물 등 물품을 전달하면서 선거운동과 연계된 지지 또는 호소 발언을 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즉, 현행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과 결부된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 전달, 자선사업 단체에 후원금 기부, 정당명 또는 정치인 직·성명이 적히지 않은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자동 문자메시지 송출 등은 허용된다고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속 강화 방침이 지역 정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과도한 단속이 명절 민심 소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기존 명절 민심잡기와 각종 유권자 돌봄 활동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엄격한 잣대에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에도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며,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 1390으로 시민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최대 성수기인 명절 민심을 앞두고 선관위의 강도 높은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는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위법행위 여부를 주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