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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국회 문체위, 공연법 개정안 소위 통과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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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번졌다. 공연·체육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이는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암표 시장을 정면에서 겨냥한 규제 강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입장권을 암표로 되파는 행위 등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규모를 현행보다 강도 높게 설정해 재판매 차익을 노린 조직적인 암표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육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를 아우르는 과징금 기준을 나란히 맞춰 암표 시장 전반을 묶어 단속하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논의하면서 과징금 중심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국회 소위 논의에서 과징금 상향이 잇따라 반영된 흐름과 맞물린다.

 

이날 소위에서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누누티비 등 해외 기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조기에 막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 접속 차단 제도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통해 국내외 불법 스트리밍과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위 통과로 공연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암표 거래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큰 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 없이 후속 심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일정을 조율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긴급 접속 차단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해 현장 집행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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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재명대통령#누누티비차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