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안 상정”…국회, 이진숙 위원장 임기 종료 법안 논의 격돌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기존 방통위 체제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격랑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 방통위 개편 관련 주요 법안들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방송·통신 융합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 체제로 확대하며,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몫의 절반 이상을 야당에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 만료 규정을 명시,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즉각 종료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발의된 김현 의원의 법안은 방통위를 아예 해체하고 대통령 소속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 임명절차와 탄핵규정까지 보완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 통과 즉시 이진숙 위원장의 지위 박탈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추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 언론개혁법안들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라는 명분 아래 방송·통신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이 정권에 따라 독립기구 위상의 변화가 좌우되는 ‘기관 정치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정무직 인사의 임기 보장과 정권 교체 후 대체 인사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과방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통해 방통위 개편안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 지형뿐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 등 방통위 인선과 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언론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