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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30일 연장”…조은석 특검, 국민의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정치

“내란특검 수사 30일 연장”…조은석 특검, 국민의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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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둘러싼 내란·외환 수사 연장이 또다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법정 기한인 90일에서 30일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도 함께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9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지난 6월 18일 개시 후 90일인 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에 따라 만료일이 10월 15일까지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공식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협의했다”며,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이 이들에 대한 정식 출석 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에 실패했을 경우, 법원의 첫 재판 전에 증인을 직접 소환해 증언을 듣는 절차다. 박 특검보는 “핵심 정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적 수사 남용”이라며 특검팀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기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실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특검 수사 연장과 증인 신문 추진이 12·3 비상계엄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중대한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수사팀은 남은 기간 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증인신문의 파급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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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서범수#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