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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모욕 발언, 사회적 책임 지라”…진보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진 사퇴 압박
정치

“이태원 참사 모욕 발언, 사회적 책임 지라”…진보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진 사퇴 압박

송우진 기자
입력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9월 10일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의원직 자진 사퇴 압박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의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직후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김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향해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 4억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미나 의원이 올린 게시글 내용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유가족 측으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모욕 혐의 형사재판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이 실효되는 사법 조치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직접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과 진보당의 사퇴 요구가 창원시의회 내 정치 지형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미나 의원의 향후 거취와 사퇴 요구를 놓고 첨예한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의회 등 해당 의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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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김미나#이태원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