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당선 이후 증권 재산 증가”…경실련,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실태 경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재산심사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불거졌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5년 9월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중 74명이 당선 이후 증권 보유 신고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자정 능력과 공직자윤리법 실효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계심도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의원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의 증권 재산 신고 총액 평균은 지난해 17억 3천만 원(149명)에서 올해 12억 1천만 원(166명)으로 5억 2천만 원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74명의 의원은 당선 이후 오히려 증권 신고액을 늘려, 개별 의원 기준 상위 증가는 모두 추가 매입이 확인됐다.

특히 주식 보유액 증가 1위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기존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에 더해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까지 새로 신고해, 4억 7천6백만 원에서 10억 7천9백만 원으로 6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5억 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3억 7천만 원), 한민수 의원(2억 3천만 원), 최민희 의원(2억 1천만 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증권 보유 신고액이 증가한 대부분 의원은 추가 매입을 단행했다”며 실제로 주식 거래와 의원 직무 관련성 여부가 명확히 심사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직무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60일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 결과 3천만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전체 97명,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7억여 원이나 됐다. 최근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사례까지 거론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도 뭍매를 맞고 있다. 경실련은 “차명 의혹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회의원 주식거래 내역 신고제,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 백지신탁심사위 기능 강화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번 경실련 발표를 계기로 윤리 규정 강화와 실효적 감시체계 마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역시 추후 회기에서 당선인 재산 변화의 투명성·부당이득 방지에 대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