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경방, 5거래일 새 60% 이상 급등에 경보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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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2025년 12월 16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향후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단계적으로 격상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유의가 요구된다. 시장에서는 최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급등과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재연되고 있어, 변동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방 보통주는 2025년 12월 16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2025년 12월 15일 종가가 5일 전일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한 데 따른 조치로,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했다. 거래소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 사전에 경보를 발령해 무리한 추격 매수를 줄이고, 주가 급변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속보] 경방,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급등 따른 투자주의 요구
[공시속보] 경방,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급등 따른 투자주의 요구

이번 지정 예고는 향후 투자경고종목으로의 격상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이내 특정 거래일에 첫째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둘째 그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며, 셋째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주가가 오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음 거래일부터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조건이 선행 없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정해진 복수 요건 충족 여부를 각각 따지는 구조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를 최초로 판단하는 날짜를 12월 16일로 설정했다. 다만 이 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025년 12월 30일까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루씩 순차적으로 판단일을 미뤄 점검한다. 경방 주식이 이 기간 중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갈 경우, 판단일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일정도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에서 시작해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경방은 이번 조치로 첫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으며,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상위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단계로 지정되면 거래량과 가격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경보제도가 단기 과열을 완화하고, 정보 격차가 큰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한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단기간 매수세가 집중되면 합리적 가치 평가가 어려워지고, 뒤늦게 따라 들어간 개인들이 급락 구간에서 손실을 보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며 규정에 따른 경보 발령은 리스크를 미리 알려주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경보 지정이 오히려 주가 변동성을 키우거나 거래를 위축시켜, 장기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한다. 실제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급락하거나, 지정 해제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얼어붙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업계에서는 투자경보 제도를 단기 투기 수요 관리와 장기 성장성 평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투자경고·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향후 경방 주가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 경보 단계 진입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며,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와 거래소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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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