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해된 7세 초등생, 교사의 범행”…대전 김하늘양 사건 1심 ‘무기징역’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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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유가족 및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병행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만큼,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은 유례가 거의 없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신질환 이력이 고려되나 오히려 직업적 책임은 더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의 반성문 내용이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명재완 / 대전경찰청
명재완 / 대전경찰청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을 가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촉발했다.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한 배경으로 “반성 및 교화 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잔혹한 사건임에도 무기징역이라는 점에 유감이 있다”며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를 기대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발생했다. 명씨는 하교 중이던 하늘양을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으며, 이어 스스로 자해한 뒤 범행을 자백했다. 김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일 뒤가 하늘양의 생일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교원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보호 확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한계 등 여러 쟁점이 재부상하고 있다.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남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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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김하늘양#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