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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제한 검토”…김종철, 온라인 규제 강화 카드 주목

최유진 기자
입력

청소년 SNS 규제가 온라인 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의 청소년 사회관계망 서비스 접속 제한 법제를 국내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과 알고리즘 기반 확증편향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플랫폼 규제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두고 산업계와 정책 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향후 국내 SNS 사업 환경과 데이터 기반 광고 시장, 나아가 디지털 헬스와 에듀테크 서비스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규제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종철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접속 금지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도입 필요성을 묻자, 검토에 공감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음성적 효과를 언급하며 청소년 SNS 과몰입, 스마트폰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부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의식 속에 대응책을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하며, 규제 도입 논의에 선을 긋지 않았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게 만드는 것을 최대 과제로 제시하며, 청소년 보호를 그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특히 방미통위 수장으로 취임할 경우 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을 중점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의존해 온 기존 접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령 기반 접근 제한이나 의무적 보호 장치 도입 같은 강제 규범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규제 모델로 거론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은 기술과 제도를 결합한 강경 규제에 가깝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한다. 대상 서비스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글로벌 빅테크 중심 SNS 10개가 포함됐다.  

 

법의 핵심은 연령 확인과 차단 책임을 플랫폼에 전가했다는 점이다. 해당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48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연령 인증 기술 도입과 이용자 데이터 검증 시스템 고도화를 강제하는 구조다. 국내에 유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생체인증, 통신사 본인확인, 학습된 AI 기반 연령 추정 모델 등 다양한 인증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저장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같은 규제 방식은 기술 원리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도전을 요구한다. SNS 사업자는 영상, 텍스트, 사용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대를 추정하는 AI 모델을 이미 실험 중이지만, 실제 법적 규제를 충족하려면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다. 잘못된 추정으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분류하면 규제 회피로 간주돼 과태료 대상이 되고, 반대로 성인을 미성년자로 오인해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이탈이 발생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알고리즘 정확도와 투명성에 대한 외부 감시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에서는 청소년 이용자 비중이 높은 SNS와 동영상 플랫폼, 게임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10대 이용자 참여가 중요한 크리에이터 경제, 광고 기반 수익 모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구조 모두가 재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튜브, 틱톡 중심의 숏폼 영상 생태계와 10대 타깃 광고 시장은 연령 제한과 이용 시간 규제가 동반될 경우 매출 감소뿐 아니라 광고 타기팅 알고리즘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글로벌 비교에서 호주 모델은 강경한 편에 속한다. 유럽연합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 온라인 보호 원칙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법을 도입하면서 밤 시간대 사용 제한이나 부모 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호주는 연령 기준 자체를 명확히 못 박고 고액 벌금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택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한국이 어느 모델에 가까운 접근을 선택할지가 향후 정책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책과 규제 환경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간 충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연령 인증 기술 도입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 연령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나 신분증 데이터를 수집하면,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NS가 사실상 공적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표현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령 일괄 차단보다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유해 콘텐츠 노출 최소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다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를 디지털 헬스,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과 연계해 사용시간 관리, 유해 키워드 차단, 상담 연계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적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책 결정권자로 나설 김종철 후보자가 호주식 강경 규제까지 포괄해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만큼, 국내 SNS 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는 새로운 규제 지형을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 산업계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실제 시장에 어떤 수준으로 안착할지, 그리고 기술적 대안과 제도 설계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찾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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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청소년sns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