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암표에 판매금액 50배 과징금”…국회 문체위, 공연·스포츠 입장권 대책 의결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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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강경 대책을 내놓으며 충돌 지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과징금 상향과 온라인 불법 복제물 차단 권한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표현의 자유와 시장 자율성 논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암표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에 따라 향후 암표 거래 현장에서 신고 유인이 커지고, 단속 과정에서 민관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논의하며 과징금 중심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와 여야가 속도를 내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이 가시화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불법 동영상 사이트 차단 논란을 촉발해 온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기존보다 높여 5배까지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상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유통 업계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체위는 관광 분야 법안도 처리했다.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그동안 환급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던 만큼, 제도 정비를 통해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따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암표 근절법과 누누티비 차단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경우, 현장 암표상과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단속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접속 차단 권한 확대와 고액 과징금 도입을 둘러싸고 인권 단체와 일부 야당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제기할 소지도 남아 있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시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후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암표 근절과 저작권 보호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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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재명대통령#저작권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