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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차단법 검토하겠다”…김종철, 플랫폼 규제 강화 예고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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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호주의 새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10대 SNS 금지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 보호를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중대한 법익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과 플랫폼 직접 규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상향과 연령 차단 의무 부과 여부가 향후 국내 디지털 규제 패러다임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종철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아동·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 SNS 과몰입,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특히 청소년 보호 문제를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관련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호주는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속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서비스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된다. 해당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인철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 체계가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주로 콘텐츠 공급자를 처벌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도 영상 업로더에 대한 책임이 중심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며, 호주처럼 플랫폼 자체에 최대 500억원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모델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단순 콘텐츠 규제를 넘어 플랫폼 알고리즘 설계와 연령 검증 시스템 운영에까지 책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보편적 규제 논리라고 평가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방식과,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도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국민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을 단순한 중립적 통신망이 아닌, 이용자 보호 의무와 안전 확보 의무를 진 플랫폼 사업자로 재규정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제 수단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짚었다. 유럽연합 등과 비교할 때 국내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상한 상향을 포함해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라도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SNS 연령 제한과 고액 과징금 부과는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데이터 활용권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동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으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나이 인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한 포괄적 SNS 차단이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어, 연령별 차등 규제나 보호자 동의 기반 접근 등 세부 설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방송미디어통신 영역에 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 복지, 보건, 수사당국 등과 연계되는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며, 통합적·종합적·전략적 대처를 통해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플랫폼 기업, 학부모, 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향후 제도 설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호주식 청소년 SNS 금지 모델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그리고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과징금 상향과 직접 규제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규제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산업계는 새로운 규제 틀이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책임성을 높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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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청소년sns금지법#플랫폼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