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입당 지시 의혹” 김건희 첫 재판 절차 시작…정당법 위반 쟁점으로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을 둘러싼 정당법 위반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특검이 맞붙었다. 여권 핵심 인사와 종교 단체가 얽힌 의혹 사건이 본격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인사 등 5명을 상대로 한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등 향후 심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증거조사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 등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1월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며 당원 확대를 추진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 정치적 이익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장하고, 교단 인사에게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집단 입당을 유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씨, 전 비서실장 정모 씨에게는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고 내부 교인을 상대로 강제 입당을 도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조직적 동원을 통해 특정 계파에 유리한 당내 세력 구도를 만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직적·강압적 당원 동원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과 비례대표 공천 약속이 어느 수준에서 오갔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미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집권 세력과 종교 단체의 연결고리가 정당 내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다뤄지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술과 증거에 따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명확히 한 뒤 추가 준비기일을 열거나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향후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본격화하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정당 내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권 논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