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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6세 미만 금지·교육 의무화”…국토위 소위, PM법 처리 속도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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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둘러싼 갈등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맞붙었다. 무면허 사고 급증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이 제한과 안전교육 의무화가 추진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공유업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용 전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 절차로 규정됐다. 최근 청소년층의 무면허·난폭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연령 제한과 의무 교육을 병행해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속도 규정도 더 엄격해졌다. 법안은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됐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이용 수요에 걸맞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무분별한 보도 주차와 도로 점유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업계 부담과 참여를 규정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법안은 한국PM산업협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해, 공공 인프라 조성 과정에 업계도 책임을 나누도록 했다.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정책 부담을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나누는 구조를 제시한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치권은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을 둘러싼 후속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와 이동 편의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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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토교통위원회#pm법#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