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오남용 차단”…식약처, 처방·감시 고도화로 안전망 강화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 감시와 체계적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최근 수능과 대학별 논술 시즌을 맞아 “학습 능력을 높여 준다”는 오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실제 치료 목적을 벗어난 불법 구매와 과다 처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국내 마약류 관리 체계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불리는 ADHD 치료제)의 국내 처방 환자 수와 처방량은 최근 5년간 약 2.3배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처방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고시 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료용 마약류)으로, 두통·불면·환각 등 부작용과 중독 위험성이 동반된다.

실제 식약처는 2023년 9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마련해, 위험 처방 시 담당 의사 통지와 연속 위반 시 처방 금지·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는 의사가 ADHD 치료제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무 조회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다·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파악·차단하는 한편, 전국 의료기관의 처방 패턴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감시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상위 의료기관을 선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불법 거래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 불법판매 게시글 및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해 초·중·고교 강사 파견, 학습만화·카드뉴스 배포, 버스 정류장 및 차량 내 홍보영상 등 입체적 캠페인을 확대 중이다. 특히 웹툰 등 디지털 플랫폼 협업을 통한 교육 콘텐츠도 마련했다.
현재 ADHD 치료제는 정상적인 의학적 치료 목적(질병 치료용 의료용 마약류)임을 명확히 하고, 학습 능력 증진용 ‘스마트 드러그’라는 오해 불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 도입이 최근 들어 오남용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료진과 가족,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경각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으로 이어질지, 더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마약류 관리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