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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두고 찬반 격돌
정치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두고 찬반 격돌

배주영 기자
입력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나, 법원과 정치권 일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임명 구조와 사법개혁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외의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025년 9월 6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을 현재의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6명까지 증원하는 초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이 새로 임명될 것이란 분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을 앞세운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14명→30명)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인원 확대의 타당성과 공론화 필요성이 충돌될 수 있다며 지속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규모를 26명으로 조정한 것은 법원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사개특위 안이 26명이 된 것은 법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선 판사들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하급심 판사 증원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직 의원 일부는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곧바로 정의 실현이나 사법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관 숫자는 9명에서 15명이 일반적”이라며 “무분별한 증원은 재판 장기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 내부와 당내 일각까지도 증원만으로 사법개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대법관 임명 권한 확대가 정권에 미칠 영향, 대법원 조직문화 변화 가능성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 신뢰라는 공익 가치와 정치적 의도 모두가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본회의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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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