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홍보성 게시물 문제 소지"…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관위서 주의 조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을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로 번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다.
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공직선거법 86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주의를 통보받았다. 해당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0월 2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그는 게시물에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이라는 홍보성 문구를 넣고, 자신이 경쟁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해 게재했다는 설명이다.
신고를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끝에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나 발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 고발 대신 행정상 주의를 선택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선관위의 조치가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연결된다고 보고 추가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을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들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치로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 범위는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통해 여론조사 게시물에 반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한 논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교육감과 교육청 조직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안내와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