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큐어,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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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어(175250)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개선기간 부여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5년 8월 5일 11시 57분부터 상장폐지사유 결정일까지였던 거래정지기간이 2026년 7월 12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변경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아이큐어 보통주에만 해당하는 이번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않으므로, 개선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상황과 추가 공시 여부가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속보] 아이큐어,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2/1762936889991_448414175.jpg)
전문가들은 "개선기간 연장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장기화하는 요인"이라며, "상장 유지를 위한 자체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거래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및 거래소의 이후 공시와 상장심사 결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거래가 재개되기도 한다. 아이큐어에 대한 이번 결정 연장은 유가증권시장 내 유사 사례와 비교해 일정 수준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
향후 한국거래소와 아이큐어의 추가 조치, 상장폐지 여부 관련 결정이 거래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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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어#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