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영솔루텍 투자경고 해제…거래소, 1일간 투자주의 지정으로 변동성 경보

박선호 기자
입력

재영솔루텍 주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시장 경보 단계가 조정되며 단기 변동성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됐지만 즉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전환되면서, 추가 가격 급등 여부에 따라 경보 수위가 다시 높아질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영솔루텍은 2025년 11월 2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으나, 해제 요건 충족에 따라 2025년 12월 9일 종가 기준으로 투자경고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2025년 12월 10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시속보] 재영솔루텍, 투자경고종목 해제→단기 투자주의 예고
[공시속보] 재영솔루텍, 투자경고종목 해제→단기 투자주의 예고

해제 사유는 시장감시규정상 단기 급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2월 9일 종가가 5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15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오르지 않았으며,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투자경고 해제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거래소는 지정해제 이후 2025년 12월 10일부터 10일 이내 특정일에 관련 판단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초 재지정 판단일은 12월 11일이며, 이 날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025년 12월 23일까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하루씩 순연해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시행세칙 제3조의3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시장 경보제도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하며, 가격 급변 종목에 대한 단계적 경보 강화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회사 측과 거래소는 투자경고 해제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다시 급등할 경우 재지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투자경고 및 투자주의종목 지정 일정과 조건이 재영솔루텍 주가와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단기 시세 변동성과 경보 단계 변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재영솔루텍#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