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시의회 목소리 들어야”…배영숙, 부산시 민간주도 상업지역 전환에 견제구
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전환을 둘러싸고 부산광역시와 시의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4)은 11월 10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 반드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발언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산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둘러싼 절차 문제에서 비롯됐다. 배영숙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민간 제안으로 추진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질 수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여 협상형 개발사업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는 이를 위한 근거가 없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사업에도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청도 더했다.

부산시는 현재 역세권 일대 132곳을 대상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역세권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을 유도하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고 용적률 상향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기반 시설과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배영숙 의원은 “부산시가 모든 역세권 지역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추가로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개발 이익 배분과 도시계획의 투명성,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놓고 논쟁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당 일부에선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여당 내에서도 시의회 통제장치 강화 필요성에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정치적 책임 소재도 흐려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날 부산시의회는 조례 개정 문제를 포함해 역세권 용도변경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시는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절차적 투명성과 사전 의견 수렴 강화를 요구하며 정면 충돌했다. 부산시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