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차단하겠다"…더불어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추진
자사주를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 지점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들어섰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필리버스터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돼 정국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4일에는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목적일 때에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미 축적돼 있는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자사주 법적 성격도 보다 엄격하게 규율한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니라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이나 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했다. 또 회사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규정을 통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률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자사주 규제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고 기업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사주의 본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말한 뒤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도 재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규제 강화와 함께 경영권 방어 장치 보완 입법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도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장시간 토론을 활용해 상법 개정을 지연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전략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2+2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 종결 표결 개시 요건을 낮춰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제약하는 방향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과 필리버스터 제한 국회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절차와 내용 양 측면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재계와의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며, 국회는 27일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다시 한 차례 정치적 충돌을 겪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