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 또 정면충돌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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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13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했다.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선은 더 넓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친여 성향 군소 정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수단인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토론 종결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표 대결로 상황이 정리됐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 각종 법정 출연금을 더해 받지 못하도록 한 대목이다. 법 개정은 시중은행이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료와 정책금융 관련 출연금을 사실상 대출자에게 전가해 왔다는 비판, 다시 말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추진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얹어 받는 관행이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키워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은행권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은행 경영 자율성과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와 출연금도 결국 금융 시스템 안전을 위한 비용인 만큼, 일률적인 반영 금지는 시장 왜곡과 추가 부담 요인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찬반 수치와 표결 양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소지가 있는 전단 살포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일괄 처리를 추진하는 데 강력 반발하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이날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토론 종결 표결을 반복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잦은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법안 심사 과정도 여야 정면충돌로 경색되고 있다. 금융·치안·대북 정책까지 쟁점이 확산되면서 정국 갈등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장기 대치 국면에 들어간 만큼, 국회 일정 전반이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에 휘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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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행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