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리딩방 사기 연루 의혹 남아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서 송환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며, 수사 과정의 진전과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캄보디아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단순한 참여를 넘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캄보디아 송환자 중 A씨를 포함한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명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별도 영장 없이 석방 조치됐으며, 이미 내사 중 영장이 발부된 1명은 바로 구속됐다.
경찰은 송환자 조사 과정에서 3~4명의 피의자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 및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 사실을 수사 중이다. 또 송환된 이들에 대해 마약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 역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의 실효성과 검찰·경찰 간 기각 기준, 해외 피의자 송환 뒤 보호 및 수사 실무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범죄 사실과 개별 책임 유무를 끝까지 규명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대규모 해외 범죄 조직 연루자 송환 이후 국내 수사 및 사법 처리의 구조적 문제점 여부를 두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