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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파괴 동조 방조 책임”…한덕수, 내란 방조 등 6개 혐의 불구속기소
정치

“헌정 파괴 동조 방조 책임”…한덕수, 내란 방조 등 6개 혐의 불구속기소

강민혁 기자
입력

헌정 질서 수호 의무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특검 발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직무상 책임 및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공하리란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비극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과 국무위원 정족수 확보에만 급급했으며, 실질적인 국무위원 심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출석 인원만을 계산하며 국무회의 서명을 빠르게 종용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3시간 넘게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 해제 절차를 지연한 점이 추가 혐의로 적용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국무회의 소집 의무가 있음에도 ‘기다려보라’며 주변 건의를 묵살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신속히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실체 노출을 우려해 폐기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실제로 그는 문서를 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문건을 논의한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청구했지만,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 사실관계 다툼 여지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총리의 헌정 수호 의지 부재가 현대 정치의 취약점”이라는 비판과 함께, 문건 폐기·위증과 같은 추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책임 논쟁에 불이 붙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 헌정 질서의 준수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논쟁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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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내란특검#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