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여야 울산 의원 공조 성과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둘러싼 입법전이 국회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 울산시와 울산 지역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초당적 공조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시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의를 차례로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특별법은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울산 지역구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당은 다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필요성을 거듭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이번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박람회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가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활용 과정에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과 더불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도 눈에 띈다. 법안은 기부금품 접수와 각종 수익사업을 허용해 박람회 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이 조항을 통해 박람회 준비 단계부터 사후활용까지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부담,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추가 검토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 속도와 지원 범위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국회는 다음 일정에서 본격 심사와 표결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