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미통위 설치법 위헌소원”…이진숙, 헌재 공식 심판대에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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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안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등 핵심 법적 논란이 촉발되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내년 8월까지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된 상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종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신설 방미통위로 자동 승계되도록 하되, 정무직 위원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돼 그날부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고 이 전 위원장 역시 즉시 면직 조치됐다.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심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9명의 재판관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 설치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현재 방통위 해체 절차와 고위직 임명·면직의 정당성, 그리고 유사 사례를 둘러싼 평등권 침해 여부에 집중돼 있다.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치적 코드 인사 청산을 위한 악용 소지”라며 반발하고, 여권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개편”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소송이 공공기관장 인사 교체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해석과,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에 방점이 찍힌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함에 따라 유례 없는 정무직 임기 단축 논란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 역시 방송 감독기구 개편의 추가 여파와 정치적 후폭풍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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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방미통위#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