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통과”…지주사·증권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에 급등
국회가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지주사와 증권주가 동반 급등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와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겹치며 투자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변화가 대형 상장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SK그룹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7.10% 오른 144,8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지주 4.27%, HD현대 2.02%, 한화 1.85%, CJ 2.35% 등 주요 지주사 종목 역시 일제히 상승했다. 증권업종에서도 한국금융지주가 4.09%, 미래에셋증권 2.87%, 키움증권 2.91%로 강세 마감했다.

지주사와 증권주 주가 강세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 영향이 컸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등 투명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에 이은 추가 조치로,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으로도 불린다.
시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경영진 독식 구조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에 변화를 줄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간 지주회사 구조 특성상 오너 일가의 지분 집중 및 낮은 주가 평가 문제가 지적됐으나, 집중투표제 등으로 이사회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됐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기관 투자자나 소액주주 연합이 최소 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주사와 대기업 이사회에서 변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결정 지연과 대주주 지배력 약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유지됐다.
증권업종 강세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금리 인하 시사 발언도 호재로 작용했다. 통상 금리가 인하 국면일 때 증권 거래대금과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28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완화적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동결이 예상되지만, 다수 위원이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며 “연말 기준금리는 2.2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주사·증권주 강세는 단기적으로 제도 개혁과 금리 기대 요인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과 후속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정책 변화와 추가 입법 동향에 높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