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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검찰 수뇌부 압수수색”…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겨냥 강제수사 착수
정치

“전직 법무·검찰 수뇌부 압수수색”…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겨냥 강제수사 착수

송우진 기자
입력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전직 법무·검찰 수뇌부가 정면 충돌했다. 검사 계엄 파견 등의 지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전·현직 고위법조인에 강제수사가 전개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다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으며, 심 전 총장 역시 관련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다. 특히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계엄 파견 지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개최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특검의 의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해 비상계엄 계획을 공개한 자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통화가 당일 밤 세 차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이 확보한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내용,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요구한 정황 등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등 특정인을 사전 수용하기 위한 교정시설 확보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계엄 발표 당일 법무부 청사로 출입국규제팀이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역시 확대 중이다. 지난해 12월 검찰 소속 인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쪽과 접촉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진술이 복수의 방첩사 소속 요원 진술에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와 병행해 특검도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이나 실제 파견이 없었다”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또한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즉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수사 대상이 됐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폭넓게 반영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대검 역시 해당 쟁점 등에 대한 법률적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장관 측과 심우정 전 총장 측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일련의 지시는 계엄 선포에 따른 절차적 대응 차원에 불과했으며, 구체적 검사 파견 등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정본부·출입국본부 지시 역시 대규모 혼란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심우정 전 총장과의 통화 역시 파견 가능 여부 등 내부 검토의 일환이었을 뿐, 실질적 파견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 일부는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을 제기했고, 반대 측은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맞섰다. 이번 수사가 내란특검의 성패와 더불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내란 의혹과 법무·검찰 고위직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치권은 수사 결과와 특검의 추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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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심우정#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