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법무·검찰 수뇌부 압수수색”…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겨냥 강제수사 착수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전직 법무·검찰 수뇌부가 정면 충돌했다. 검사 계엄 파견 등의 지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전·현직 고위법조인에 강제수사가 전개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다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으며, 심 전 총장 역시 관련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다. 특히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계엄 파견 지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개최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특검의 의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해 비상계엄 계획을 공개한 자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통화가 당일 밤 세 차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이 확보한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내용,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요구한 정황 등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등 특정인을 사전 수용하기 위한 교정시설 확보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계엄 발표 당일 법무부 청사로 출입국규제팀이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역시 확대 중이다. 지난해 12월 검찰 소속 인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쪽과 접촉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진술이 복수의 방첩사 소속 요원 진술에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와 병행해 특검도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이나 실제 파견이 없었다”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또한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즉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수사 대상이 됐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폭넓게 반영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대검 역시 해당 쟁점 등에 대한 법률적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장관 측과 심우정 전 총장 측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일련의 지시는 계엄 선포에 따른 절차적 대응 차원에 불과했으며, 구체적 검사 파견 등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정본부·출입국본부 지시 역시 대규모 혼란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심우정 전 총장과의 통화 역시 파견 가능 여부 등 내부 검토의 일환이었을 뿐, 실질적 파견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 일부는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을 제기했고, 반대 측은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맞섰다. 이번 수사가 내란특검의 성패와 더불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내란 의혹과 법무·검찰 고위직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치권은 수사 결과와 특검의 추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