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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스포츠 중계권 쟁탈전”…중계료 급등에 시청권 논란 확산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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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들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국내 미디어 소비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주요 OTT 기업들이 인기 스포츠 중계에 집중 투자하면서, 높은 중계권료가 소비자 요금에 전가되고 있고 ‘보편적 시청권’이 약화되는 등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OTT 플랫폼 간의 스포츠 중계 독점 경쟁 과열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OTT 플랫폼 규제 정책 미비가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을 맞게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국내 주요 OTT의 월 구독료는 최대 70%까지 올랐다. 하지만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 인상 시 정부 신고 의무가 없고, 소비자에게 단순 고지만 하면 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쿠팡플레이, 스포티비나우, 티빙, 애플TV 등 주요 OTT들은 프리미어리그, K리그, 분데스리가, NBA, MLB 등 주요 스포츠 중계를 독점 또는 선점하고 있다. 국내 OTT 스포츠 구독료는 서비스별로 5500원에서 2만2000원 수준까지 다양하게 형성됐으며, 고가 중계권 확보 비용이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직결된 양상이다.

특히 OTT 서비스의 잦은 요금 인상과 복잡한 요금제, 경기별 중계권 이동 등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 미디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OTT의 스포츠 독점경쟁은 이제 국민 문화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OTT에 대한 별도의 사전관리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시청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계 독점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필요시 경기별 무상 중계권을 공공방송에 할당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정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산업 관리 시스템 부재가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통신요금제와 유사하게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용 스포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독점 이익과 국민 문화권 보호, 시장 경쟁의 건전성이라는 다층적 균형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OTT 스포츠 중계 경쟁이 실제로 미디어 소비 환경의 혁신 동력인지, 단순한 요금 전가와 접근권 악화로 귀결될지 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권리, 미디어 접근과 산업 발전 간 균형이 가능한 관리체계가 산업의 지속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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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스포츠중계권#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