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 외압, 대통령실까지 조직적 개입”…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수사 초읽기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동시 청구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등 수뇌부까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특검팀의 판단이 표면화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날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애려 했고, 진술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으면서 관련 통화·메시지 기록이 대거 삭제된 데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피의자 간 입맞추기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도주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의 이번 영장 청구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와 해병대로 이어진 외압 지시가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행됐음을 뒷받침하는 구체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외압을 주도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에게 말로 지시가 전달되는 구조”라며 “한 사람씩 분리해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땐 피의자들의 진술 맞추기 및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이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 지시로 군사 사안을 총괄하는 그의 역할에 주목한 결과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권한을 침해하고, 경찰 이첩 결재를 번복하며 정당한 업무 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여기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역시 경북경찰청·국방부 조사본부 권한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법리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의혹 제기 초기부터 이첩 보류 지시와 수사 기록 회수 등이 직권남용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기소 후에도 공직자의 권한 남용 행위와 침해된 권리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영장 발부 시 법원 판단이 앞으로의 특검 수사와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장 기각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의 동력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7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첫 신병확보 무산에 이어 특검 수사가 벼랑 끝 압박에 놓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영장 발부 시 특검팀은 피의자 신병 확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수사 방향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정치권 역시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신청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특검팀의 추가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국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