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30% 과세”…여야, 초고액 구간 신설 합의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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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둘러싼 갈등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맞붙었다. 초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구간을 새로 설계하면서도,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은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미만 25%로 구간을 나누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한다. 여야는 이 같은 4단계 누진 구조를 통해 소액·중간 투자자의 부담은 유지하거나 조정하되, 초고액 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대상 기업 조건도 구체화됐다.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 성향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고배당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도,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려는 조정으로 풀이된다.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최고세율 35%에 비해 전체 상단 세율 수준은 낮추되, 가장 상위 구간을 별도 설정해 상징적 과세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정태호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고액 자산가의 초고배당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상단 구간은 필요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날 조세소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태호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수영 의원이 오후에 별도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영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 30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그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일요일까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법인세를 둘러싼 기본 구도는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엇갈린다.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부담과 기업 투자 위축을 이유로 들며 조세 부담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말자는 안을 제시했고,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유예 규정을 두는 일몰 조항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세 논쟁도 팽팽하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실제 인상 폭과 적용 시점, 유예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고, 야권은 교육재정 확충과 금융업계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기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선 초고액 구간 신설로 공통분모를 찾았지만, 법인세와 교육세 협의가 결렬될 경우 전체 세법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재정 수입과 기업 환경, 금융권 부담이 맞물려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기국회 말 별도 정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국회는 30일까지 이어질 원내대표 회동과 조세소위 협의를 통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조정한 뒤, 전체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배당소득 과세 합의를 계기로 나머지 세제 현안을 둘러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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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정태호#배당소득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