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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설계부터 안전 규제 검토”…황정아, 차세대 원자로 신속 상용화 법안 발의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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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자로를 둘러싼 안전 규제와 기술 상용화를 두고 국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11월 7일 SMR(소형모듈원전) 등 첨단 원자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기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차세대 원자로 사전검토제 신설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빠르게 진화하는 신형 원전의 사업자와 규제 당국 간 불확실성 문제를 풀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허가나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야 안전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 설계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SMR 등은 기존 방식으론 새로운 형태의 안전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사전검토 절차를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설계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세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건설 허가나 표준설계 인가 신청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원안위는 검토 계획을 마련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추후 인허가 심사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다.

 

황정아 의원은 “SMR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가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규제 이슈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행정상 비효율과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 역시 표준설계 인가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안전 기준과 규제 방향을 뚜렷이 알 수 있다면, 현장 혼선이 크게 줄고 개발 일정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안전 규제의 사전 검토가 오히려 개발 단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그러나 황정아 의원 측은 “초기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자와 규제 당국 모두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와 안전 규제 체계 개선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원자력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정책당국 간 의견 수렴 과정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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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소형모듈원전#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