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9일까지 선거구법 정비해야 한다"…선관위, 국회에 지방의회 선거구 입법 촉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입법 공백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맞붙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라북도의회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6일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 구체적인 입법 시한을 적시해 정치권에 요청한 것은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건의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을 먼저 짚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6년 2월 19일이 입법 개선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라북도의회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가 과도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단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만 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후보자들이 지역 기반 구축과 선거운동 전략 수립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유권자도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선관위가 입법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내년 2월 19일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2026년 2월 19일보다 1년 앞선 시점이다.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후보자 등록, 예비후보 활동,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실무 일정까지 고려하면, 선거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이때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질수록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작업은 국회와 정당의 몫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전라북도의회 선거구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문제까지 함께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까지 쟁점화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향후 선관위 건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지역구 통폐합, 의원 정수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국회는 조만간 관련 법률 검토와 함께 전라북도의회 선거구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야가 선관위가 제시한 2월 19일 기한 안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준비 일정과 정치권의 향후 구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