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급여 본인부담률 95%로 관리”…정부, 건강보험 선별급여 개정안 입법 추진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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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제도의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상향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부 과잉 비급여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다소 낮으나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진료에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 의료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해당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환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적정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 주기를 원칙상 5년이지만, 복지부 장관이 급여 내용과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 초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 비급여 진료를 선별급여로 첫 편입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했고, 별도 위원회를 통해 구체 항목을 논의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인부담률 95%라는 높은 비율이 실질적 의료비 경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내 관리와 국민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보완책과 추가 의견을 담게 될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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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