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 후 3년간 출마 금지 논란”…국회 법사소위, 검찰청법 개정안 첫 논의
검사 출신의 이른바 ‘검찰 정치’ 확산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법제 논의로 옮겨 붙었다. 퇴직 검사들의 공직 도전 시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정부와 법원은 위헌 소지를 들며 난색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퇴직한 검사의 공직 후보자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용민 의원 안은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직자가 퇴직한 뒤 90일이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3년으로 기간을 대폭 늘리는 구조다.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소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로 90일이 지난 검사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과규정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같은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검찰청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 개정안은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면서,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출마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본 김용민 의원 안과 1년으로 본 민형배 의원 안이 병렬적으로 검토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법부는 두 안 모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통 의견으로 “검사만을 특정해 퇴직 후 1∼3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게만 가중된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맞물려, 여야가 향후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검사 출신 정치인의 약진 이후 검찰 출신의 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만큼, 헌법적 쟁점과 정치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힐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속도를 냈다. 소위는 증거 보전이 청구된 서류와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 등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 측이 재판 준비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자료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가 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만 알리던 현행 통지 범위를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넓히도록 했다.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 위협에 가족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피해자 권리 강화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출신 공직 후보 제한을 둘러싼 검찰청법 개정안은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치며 헌법적 정합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쟁점 법안을 포함한 사법 개혁 과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