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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놀로지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사유, 상장폐지 효력정지 여부 주목
경제

“더테크놀로지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사유, 상장폐지 효력정지 여부 주목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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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놀로지(043090)가 2025년 9월 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간다. 8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더테크놀로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만료시점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는 법적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진 거래정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에서 정지 해제나 추가 일정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투자자 신중 대응이 요구된다. 업계는 해당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소액주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시속보] 더테크놀로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결과 주목
[공시속보] 더테크놀로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결과 주목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다”며 “향후 법원 결정이 주가 및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관련 조치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매매정지 해제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된 바 있다. 이번 더테크놀로지의 거래정지 조치 역시 장기화 여부가 주목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법원 결정 전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법원의 결정과 거래소의 후속 조치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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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주권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