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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차익 논란”…민중기 특검, 태양광업체 주식 투자 미공개정보 의혹 반박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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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업체 주식으로 1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상장폐지’라는 민감한 시점, 당시 고교·대학 동문이 대표를 맡았던 회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로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4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통해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실거래가 5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기준, 상장과 증자를 거치며 주식은 1만2306주로 늘었고, 이듬해 4월 처분 내역에 따르면 1억5874만원을 손에 쥐었다. 단순 계산으로 약 30배의 이익을 누린 셈이다.

네오세미테크가 2010년 8월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자,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로 인해 7000여 명의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민 특검이 시기적절하게 ‘엑시트’에 성공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시기 대표였던 오모 씨가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오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혐의로 2016년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안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김 여사는 특검팀 대면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의 연관성을 부정했으나, 특검팀은 2009년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부 사채(BW) 투자 이력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검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정상적인 투자였음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을 투자했고,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즉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가에서는 “특검 수사 신뢰성 훼손 우려”와 “투자 시점 및 관계인 정보 투명 공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공개정보 의혹이 계속 확산될 경우 특검팀의 독립성과 향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민중기 특검 투자 의혹과 관련된 진상 규명 요구와 해명 촉구를 이어가며 충돌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추가 질의 응답 및 자료 검토를 통해 본 사안의 전말을 정리할 계획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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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네오세미테크#김건희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