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에서 26명 증원”…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로 사법부 개편 강행
사법권력의 구조와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사법부 개혁안을 공식화하며 정치권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025년 10월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등 5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26명으로 늘어난다. 만약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10명을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어 사법부 인선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청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과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의 위법 여부 심판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대로의 절차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부정한 판결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증원에 그치지 않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재판소원’ 도입 가능성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받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로 불린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 조항을 직접 담지 않은 채, 관련 법안을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정 대표도 이날 “재판소원을 사개특위 안에서 제외했을 뿐, 사법개혁 자체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소원 필요성과 관련해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만은 예외로 돼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과 제도적 투명성 미흡을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일부 보수야당과 법조계 인사는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와 정권의 사법 장악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또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주요 의제는 향후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사법개혁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제도의 구체적 도입과 운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