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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위로 평생 상처”…법원, 국가에 정신피해 배상 명령
정치

“5·18 시위로 평생 상처”…법원, 국가에 정신피해 배상 명령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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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와 국가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의 시위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과 국가책임의 경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9월 7일,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 도심 시위에 참여했다가 시위대 차량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언어 장애와 음식 섭취 곤란 등 장기 후유증으로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 사례가 다시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국가폭력과 시민참여의 책임범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판례 확대와 함께 정부의 진실규명 책임,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폭력 희생자 보호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배상 범위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는 5·18 관련 특별법 개정안과 진상규명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향후 관련 법제화 및 유사 피해 구제절차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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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국가#정신피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