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기소로 재판부 부담 급증”…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증설 검토
재판 지연 우려를 둘러싼 긴장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검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줄기소가 본격화되면서 법원 형사합의부에 극심한 과중이 더해졌고, 이에 법원은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총 15건에 달한다. 9개 형사합의부가 이를 분산해 맡고 있지만, 다수 재판부가 여러 건의 특검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상황이다.

중앙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내란 관련 재판 3건을 병행하고 있다.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관련 사건까지 동시에 심리한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브로커’ 이모씨의 알선수재 사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기소 사건 등이 걸려 있다.
특검 사건뿐 아니라 형사합의부에는 대장동 본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경영진의 노동 관련 사건 등 중대 재판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특검의 추가 기소가 예고된 만큼, 재판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 적체 및 지연을 우려해 일련의 조정을 단행했다. 형사합의25·22·35부에는 신건 배당을 일시 중지했고, 이미 지난해에는 민사 법정 두 곳을 형사 법정으로 전환했다. 올해 2월에는 형사합의부 2곳을 신설하며 전체를 16개로 늘렸으며, 최근엔 보이스피싱 사건 상당수를 정기 법관 인사까지 항소부에서 전담하도록 재배치하는 등 임시 조치도 시행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 법정 1곳을 추가 신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법관 증원과 법정 설치 예산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형사합의부 증설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특검의 대형 사건이 맞물리며, 재판 시스템 효율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동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 증설 등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