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 규제 신속 추진”…김병기, 상법 개정 맞춰 기업활동 정상화 방안 시사
배임죄 남용 문제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기업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수사·기소 남용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기업 경영진 대상 배임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직결된 재계의 주요 건의이자 우려”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병기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음을 소개하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대책에 대해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 대표 직무대행은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길 바란다”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계획과 관련해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의 입장 강경화로 인해 국회는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와 배임죄 관련 규제 개선 움직임이 재계와 국민의 체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또 한 번 대립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8월 초 본회의에서 기업 규제 관련 핵심 쟁점 법안 심사 및 표결에 나서며, 국민 여론과 경제계의 반응도 함께 주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