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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로 관세 부과 안된다”…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대법원행 전망
국제

“IEEPA로 관세 부과 안된다”…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대법원행 전망

김서준 기자
입력

현지시각 8월 29일, 미국(USA)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IEEPA)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부과한 관세 상당수가 위법이라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 행정부의 관세 남용 논란에 사법적 제동을 걸었으며,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역 질서와 대통령 행정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대응 권한은 부여하나, 관세 부과까지는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법 제정 당시 의회가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관련 조항 어디에도 관세 부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펜타닐 통제 등을 이유로 여러 국가 대상 관세를 전방위로 확대해온 데 대한 법적 한계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뉴시스
뉴시스

국제무역법원(USCIT)은 이미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본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일관된 판결이 이어졌다. 항소법원은 판결의 효력 발휘 시점을 올해 10월 14일로 설정해 당분간 관세 효력은 유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법원도 별도로 IEEPA로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대통령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이 올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미국 이익을 위해 관세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관세 조치는 펜타닐 밀반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와 일부 글로벌 품목에 부과된 조치로, 최근 강화된 무역장벽의 핵심 정책이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남아 있다. IEEPA는 그간 제재·자산동결 등 대외적 위기상황에서만 사용돼 왔으며, 무역·제조업 정책 목적으로 광범위한 관세에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은 “대통령 긴급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경계”라며 정책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분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무역정책의 법적 정당성 회복과 행정부 권력 집중 견제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은 최종적으로 보수 성향인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될 예정이다. 무역 정책과 대통령 권한 구도, 국제 통상 질서 변화 등 광범위한 파장도 예상돼 향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과 외교 관계의 변동성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USA) 내부의 사법 결정이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적 통상 갈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며, 대법원 판결 결과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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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ieepa#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