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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인미디어 소득 상위0점1퍼…연50억 양극화 심화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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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미디어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소득 상위층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알고리즘과 광고 수익 구조가 소수 인기 채널에 집중되면서 상위 0점1퍼센트 창작자가 연평균 50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크리에이터 풀은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광고 단가와 협찬, 구독 후원금이 상위 계층에 몰리며 구조적 양극화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과세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회와 과세당국이 후원금 계좌 신고 의무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1인미디어 시장이 향후 디지털 노동 과세와 알고리즘 공정성 논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미디어 창작자 상위 0점1퍼센트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4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9억 2000만 원에서 3년 만에 약 2점5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상위 0점1퍼센트에 해당하는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늘어 상위권 규모 자체가 커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수입 분포를 보면 쏠림 현상은 더 뚜렷하다. 2023년 전체 1인미디어 창작자가 신고한 수입은 1조 777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상위 10퍼센트가 가져간 금액은 8963억 원으로 전체의 50점4퍼센트를 차지했다. 상위 1퍼센트의 평균 수입도 2020년 8억 5000만 원에서 2023년 13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상위 10퍼센트 역시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수입이 2억 8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올랐다.

 

반면 시장 진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1인미디어 창작자 신고 인원은 2020년 9418명에서 2023년 2만 4673명으로 3년 사이 약 2점6배 증가했다. 유튜브, 쇼츠, 숏폼 위주의 플랫폼 확산과 MCN 사업자 유입, 광고주들의 디지털 예산 이동이 겹치며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서 확인되듯 상위권에 소득이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다수의 중하위 크리에이터는 불안정한 수입에 머무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경매 시스템이 소득 집중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청 시간과 참여 지표를 극대화한 채널에 더 많은 노출과 광고 인벤토리가 배분되고, 브랜드 협찬과 라이브 커머스 등 부가 수익도 동일 채널에 연쇄적으로 몰리는 구조다. 광고 단가 역시 시청자 연령, 구매력, 시청국가 등에 연동되는 만큼 글로벌 구독자를 가진 상위 채널이 국내외 광고 수익을 동시에 흡수하는 경향이 짙다.

 

시장성과만 보면 1인미디어는 기존 방송과 광고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수준의 규모로 성장했다. 연간 1조 7000억 원을 넘는 신고 수입은 플랫폼 내 정산액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후원, 굿즈 판매, 유료 멤버십, 라이브 커머스 수수료 등 비정형 수익이 다수 존재하는 탓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료에 가까운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광고 기반 플랫폼 경제와 크리에이터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글로벌 비교에서도 상위권 집중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유튜브 상위 1퍼센트 채널이 광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국가는 인플루언서 과세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소득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여러 국가가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 수익 배분 원칙을 둘러싸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규제 도입은 플랫폼 의존도와 산업 파급력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세원 투명성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개인 계좌를 통해 수취되는 후원금이 현행 신고 체계 밖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했다. 후원 구조가 크리에이터와 팬 사이의 디지털 송금 방식으로 다양해지면서 실제 과세 대상과 신고액 사이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개인 계좌 후원금에 대한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금 수취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후원 기능뿐 아니라 계좌 이체, 팬클럽 형태의 정기 후원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수익 흐름에 대한 파악이 한층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와 소득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단순 신고 의무화 외에 신고 시스템 간소화와 데이터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1인미디어 시장이 IT 플랫폼 기술과 디지털 노동이 결합된 대표적인 신경제 영역인 만큼, 과세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직업 분류 체계, 알고리즘 공정성 논의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업계는 향후 세법 개정과 플랫폼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구조와 수익 배분 구도가 재조정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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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창작자#유튜브#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