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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운전 습관 본다”…반려견 동승도 잡는 차량 안전기술 확산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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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IT 기반 차량 기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운전자가 반려견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도로를 주행했다는 제보가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전자의 위험 행동을 실시간 탐지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순 법규 위반 단속을 넘어, 디지털 기술이 운전 습관을 분석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흐름이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주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차량이 차선을 따라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던 중,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하얀 장갑을 낀 채 무릎 위의 강아지를 안은 상태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반려견이 운전자의 팔과 상체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상황은 법적 문제 소지도 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보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속 근거는 명확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위험 운전이 반복되기 쉽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다수 이용자는 해당 사례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도심에서 반려견을 안은 채 운전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일부 이용자는 반려견의 외형을 두고 귀엽다고 언급했지만, 대다수는 사고 시 에어백 전개와 추돌 충격으로 사람과 반려견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교통안전 연구에서는 시속 50킬로미터 충돌 시 반려동물의 체중이 수십 배에 이르는 관성력을 만들어 운전자와 동승자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는 이런 위험 행동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존에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가 차선 이탈, 추돌 위험 등을 감지했다면, 최근에는 실내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의 시선, 눈 깜박임, 머리 각도, 손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일부 고급 차량은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양손을 계속 핸들에서 떼고 있으면 경고음을 내고, 일정 시간 이상 경고에 반응하지 않으면 차량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여기에 AI 영상 인식 기술이 결합되면서 사람이 일일이 단속하지 않아도 규정 위반에 가까운 행동을 기계가 먼저 포착하는 흐름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차량 내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의 관절 위치와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 운전자가 무언가를 안고 있거나 몸을 비정상적으로 기울인 상태를 구분한다. 얼굴 크기와 형태, 팔의 각도, 시트와의 거리 등을 종합해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을 추정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계기판 경고, 진동, 음성 안내 등으로 즉시 주의를 준다.

 

국내외 부품사는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실내 안전 기술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일부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반려동물이 뒷좌석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하차하면, 실내 온도와 호흡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술은 열사병과 질식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동물이 운전석 주변으로 이동하려 할 때 이를 감지해 안전벨트 경고처럼 알림을 띄우는 기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규제기관도 디지털 기술을 교통안전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 조항이 있지만, 실제 단속은 사람의 눈에 의존해 사각지대가 크다. 반면 유럽연합은 신차 안전기준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탑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차량 내 카메라와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병행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담보하려는 시도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승 문화가 보편화된 만큼, 법과 기술, 이용자 인식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물전문 수의사와 교통안전 연구자 사이에서는 반려견 전용 카시트와 하네스, 케이지 고정 장치를 기본 안전장비로 보급하고, 제조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반려동물 탑승 모드와 안전 가이드를 연동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는 향후 운전자 모니터링 데이터와 반려동물 안전장치 사용 여부를 반영해 맞춤형 보험료를 책정하는 모델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타는 차량을 전제로, 실내 공간 전체를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AI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이 법규 위반 단속 수단을 넘어, 운전 습관을 지속적으로 교정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때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동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런 기술들이 실제 운전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지 주시하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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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무릎운전#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도로교통법제39조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