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압수수색 위법 없다”…이명현 해병특검, 수사 연장 대통령에 보고
교회 압수수색 논란을 둘러싸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26일 공식화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교회 압수수색을 ‘매우 나쁜 일’이라 지적하며 이 논란은 국내외 정치권 이슈로 재점화됐다.
이날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법원 영장을 받아 실시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위반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지난 7월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하며 군 관련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법률대리인은 “변호인 참여권 차단 등 위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특검은 절차상 하자나 과잉 집행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회 압수 이슈를 직접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평가하자, 이영훈 목사는 예배에서 “정부가 교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사과정과 필요성에 대해 이미 대통령과 국회에 충분히 보고했음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60일)이 30일 후 만료되는 가운데,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연장하며 관련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법에 따라 1차 연장은 별도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 조사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수사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로 제한된 수사기간 자체를 국회가 김건희·내란 특검처럼 170일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인력은 10명가량 증원해 총 110명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조구래 전 외교부 실장을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로 2차 소환 조사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오는 27일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4번째 불러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절차와 관련, 출금심의위원회 참여자 조사를 병행하는 등 특검팀은 압수수색 포렌식 결과 분석과 추가 소환조사를 지속 예고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교회 압수 논란과 특검 활동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연장된 수사 일정과 증원 필요성 논의를 주시하며, 사건의 법적‧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