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효과 키운다”…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11월1일 소급 적용 추진
관세 인하를 둘러싼 한미 경제 협상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현실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관세 인하 효과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지 여야 협상이 새로운 갈등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해 양국 간 투자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법률로 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갖춰졌다. 관세는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발의되면 그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외교적 합의를 국내 입법으로 뒷받침해 수출 경쟁력과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졸속 처리를 피하면서도, 관세 인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기간, 권한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 업계의 관세 인하 체감 시기, 투자 확대 효과를 둘러싸고 산업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다만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소급 적용 기준일이 이미 정해진 만큼, 관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사 속도와 정교한 조문 설계가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싸고 국익을 내세운 공방을 이어가겠지만, 관세 인하로 직결되는 만큼 실질 경제 효과를 우선 고려한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정치권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한미 경제 협력 방향과 국내 투자 전략을 두고 추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여야 협상 진전에 따라 관세 인하 효과의 범위와 시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